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로이터=사진제공]
성희롱 스캔들로 물러난 앤드루 쿠오모 전 미국 뉴욕주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관한 비망록 수익금까지 환수당할 처지에 놓였다.
14일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주 공직윤리합동위원회는 이날 쿠오모 전 주지사에게 비망록 '미국의 위기: 코로나19 사태에서 배운 리더십 교훈' 수익금 510만 달러(약 60억원)를 30일 내로 반환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12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해 7월 쿠오모 전 주지사 측으로부터 비망록 집필 과정에 주 정부 인력 또는 자원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이 책의 출판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후 쿠오모 전 주지사가 집필, 편집, 출판 과정에 주 정부 인력과 자원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나와 요양원 사망자 수 은폐 의혹, 성희롱 의혹과 맞물려 쿠오모 전 주지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키웠다.
이에 쿠오모 전 주지사 측은 일부 주 정부 인력이 편집 과정을 도운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 동원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리위 명령에 대해 쿠오모 전 주지사를 대리하는 짐 맥과이어 변호사는 "위헌적인 조치로 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팩트와 법률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조치"라고 맹비난했다.
맥과이어 변호사는 "이 명령의 집행을 추진한다면 법정으로 갈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쿠오모가 이미 책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했다는 점에서 뉴욕주의 환수 노력은 복잡해질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그는 비망록 수익금 중 50만 달러를 자선재단에 기부했고, 딸들의 명의로 된 신탁에 추가로 100만 달러를 맡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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