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력난 속 연방법원 판결 따른 ‘고육지책’

대형 병원들이 인력난 및 연방법원 판결에 따라 직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중단하고 있다. [로이터]
미국의 대형 병원들이 인력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중단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의료직 종사자 백신 의무화 정책에 대해 연방 법원이 잠정 중단하라고 판결하자 뒤이어 시행됐다고 지난 13일 월스트릿저널이 전했다.
지난달 루이지애나주 연방법원은 보건부 산하기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가 백신 접종을 강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를 중단시켰다.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1월 4일까지 연방건강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저소득층을 겨냥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 참여한 병원의 직원 1000만여명이 코로나19 백신을 2회 접종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한시적으로 행정명령이 중단됐으며 이후 항소법원도 행정명령을 기각하고 정부에 추가 소명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백신접종 의무화를 철회한 주요 병원들은 HCA헬스케어와 테넷헬스케어, 애드번트 헬스, 클리블랜드 클리닉 등이 있다. 법원 판결 후 HCA 헬스케어는 약 27만5000명의 직원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중단하고 ‘접종 권고’로 대체했다.
WSJ는 병원 관계자 등을 인용해 백신 의무화가 인력난을 심화시켰다고 전했다. 백신을 맞느니 일을 그만두겠다며 업계를 떠난 간호사만 수 천명에 달한다고 한다. 게다가 의료업계 역시 인건비가 상승했고, 오미크론에 앞서 델타 변이로 최근 몇 달 새 입원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업계에선 의료진은 물론 관리인을 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여전히 백신 의무화를 고수하고 있는 병원들도 많은 상태다. 미국 전역에서 39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직원이 21만명에 달하는 카이저 퍼머넨테는 최근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 352명을 해고했다. 내년 1월 초까지도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은 추가로 해고할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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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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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백신 후에 사람이 죽었다니까.. 난 탈모로 가발 쓰게 되었다니까.. 웬 과학과 상식을 안믿는다고..
원도사, 웬 봉창?
ryu23y.. 그대가 탈모로 대머리된 후에도 그런말 할껀가? 내 말은 백신이 필요없다는 말 아니다. 백신의무화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ryu23y.. 그대의 자녀, 아내, 부모가 코로나 백신 맞고 사망한 후에도 그따위 말을 할껀지..
Ryu23y 면역이 생기기는 ..언론만 믿고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8월기준 미국에서만 사망자가 5만이 넘엇다 내주위에도 백신 맞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여러분이다 맞고 죽어도 정부는 아무 책임지지 않은 ㅈ같은 현실에 살고잇다 나 하나 때문에 그딴 얘기는 집어쳐라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은 분들 생각해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