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주 스타카운티 교도소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는 시위대 [로이터=사진제공]
임신 6주 이후부터 낙태를 금지한 엄격한 법이 시행 중인 미국 텍사스주(州)에서 검찰이 10일 낙태로 태아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을 살인 혐의로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텍사스주의 고차 라미레스 지방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낙태로 태아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체포된 리젤 헤레라(26)에 대한 기소를 기각하기 위한 청원을 내겠다고 밝혔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다.
헤레라는 의료진의 도움 없이 낙태를 해 사람을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살인 혐의로 체포되면서 미국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다만 헤레라가 스스로 낙태를 한 것인지, 다른 사람의 낙태를 도운 것인지는 뚜렷이 알려지지 않았다.
텍사스주는 지난해 9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된 시점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면서 미국에서 찬반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 법은 특히 민간인도 의사를 포함해 낙태를 하도록 도운 사람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낙태를 한 임신부는 기소에서 면제된다.
라미레스 검사는 "적용할 수 있는 텍사스주 법을 검토한 결과 헤레라를 살인 혐의로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해서도 안 된다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라미레스 검사는 11일 이런 청원을 내겠다는 계획을 헤레라의 변호인에게도 알렸다고 밝혔다.
경찰이 체포한 용의자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라미레스 검사는 성명에서 헤레라를 처음 체포한 경찰에 대해 "의무를 다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을 무시하는 것은 직무유기였다"고 말해 경찰의 행동을 비난하지는 않았다.
동일 사안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법 해석을 달리 한 것이어서 라미레스 검사의 불기소 조치가 적절한 것인지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라미레스 검사는 "검찰의 재량권은 지방검찰청에 있으며 텍사스주에서 검사가 선서를 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자신의 결정이 검찰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정당화했다.
한편, 헤레라는 텍사스주 스타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5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낙태 옹호단체는 헤레라의 체포 소식에 항의시위와 모금 운동을 전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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