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편적 백신 접종이라는, 최선의 보호 장치 무력화”
뉴욕에서 교사·교직원들이 가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빙을 제출했다가 적발돼 무급 휴직 처분을 받았다.
뉴욕시 교육국은 내부 감찰을 통해 100명에 못 미치는 학교 직원들이 허위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적발해 이들에게 무급 휴직 처분을 내리겠다고 통지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 보도했다.
뉴욕시 교육국 대변인은 "허위 백신 접종카드는 불법일 뿐 아니라 성인에 대한 보편적 백신 접종이라는, 우리 학교가 가진 코로나19에 대한 최선의 보호 장치를 무력화한다"면서 "우리는 100명이 채 안 되는 이들 직원에게 즉각 무급 휴직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교육국은 그러나 이들이 제출한 백신 카드가 가짜라는 사실을 확인한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무급 휴직 처분을 받은 교사들 중 일부는 자신이 올바른 절차를 따랐으나 실수로 휴직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시 최대 교원노조인 교사연맹(UFT) 측은 시 당국이 백신 증명서가 허위라는 추측만으로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통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빌 더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은 작년 8월 모든 교사·교직원은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미국에서 지방정부 공무원 전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첫 조치였다.
이 조치로 거의 15만명에 달하는 시 직원들이 접종 대상이 됐고, 기한 내에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 약 8천명에게는 1년간 무급 휴직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