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에 걸렸다며 기부금을 10만불 이상 받아낸 여성이 사기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산호세에 거주하던 아만다 크리스틴 라일리는 2012년부터 약 7년간 자신이 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해 의료비 충당을 위한 기부금을 총10만5천513달러 받았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병원에서의 자신의 모습과 약물, 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 등을 거짓으로 꾸며 사진 등을 게재했다. 또 암 치료를 받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삭발을 하고 의료 문서 위조, 가족들까지 사기극에 동참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다니던 산호세 교회에서 대면 펀드레이징 행사를 수차례 열어 기부금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라일리의 사기 행각에 속아 그에게 기부한 사람은 약 350명 정도 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치료를 받을 필요도, 받지도 않았으며, 기부금은 그의 은행 계좌에 입금돼 생활비에 사용됐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이같은 사기극은 2019년 국세청과 산호세 경찰국의 수사로 내막이 드러났으며, 라일리는 2020년 7월 기소됐다. 그는 3일 5년형이 선고됐을 뿐 아니라 복역 후 3년간 감독을 받아야 하고 10만5천513달러 배상금 지불도 명령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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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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