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방학‘알바 중^고생’무턱대고 일시켰다 낭패 볼수도
▶ 학교·보호자 사인 필수… 최저임금·오버타임 등 준수해야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미성년자들인 10대들이 대거 노동 시장에 진입하면서 인력난에 대한 대체 인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미성년 취업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한인 업주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방학 시즌 동안 용돈도 벌고 사회 경험을 쌓으려는 10대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노동법 위반으로 한인 업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지난해부터 미국 전 산업 현장에서 구인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10대 미성년자들이 대체 인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4일 경제매체 CNBC는 퓨리서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난해 방학 시즌에 임금을 받고 취업에 성공한 10대 미성년자들의 수가 600만여 명을 넘어서면서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신규 취업자에서 10대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3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의 소위 ‘알바’ 취업의 열기는 올해도 지속돼 이미 올해 5월 말 현재 550만여 명의 10대들이 일자리를 잡고 있어 지난해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10대 알바 취업 현상은 한인 업소들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10대 미성년자들을 고용하는 한인 업주들도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10대 고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인 업주들이 미성년 취업에 따른 준비와 인식 부족으로 노동법 위반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게 문제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이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게 관련 서류 미비다. 미성년자가 취업을 원할 경우 업주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취업노동허가서’다. 학교와 보호자가 취업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서류로 10대 미성년자들의 합법적 취업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명서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말만 믿고 정확한 나이나 학교, 부모의 허가 여부도 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394조항에 따르면 부모는 자신들이 운영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농업, 원예, 가내업소에서 학교의 노동허락서 없이 자녀들을 고용할 수 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시간에만 가능하다. 불규칙적으로 개인 집에서 아이돌보기나 잔디깎기 같은 일을 시키기 위해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는 허가가 필요없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AB1963 법안은 직원 5명 이상인 업체는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 사내에 전담 보호 직원(성인)을 학대와 방임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와 함께 전담 요원으로 운영해야 한다.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 확인해야 할 것으로 연령 확인이다. 연령에 따라 일의 종류와 노동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4~15살 미성년자들은 소매업소, 식당, 사무직 등의 일을 할 수 있지만 건설이나 기계 작동 작업, 제조 등의 일은 할 수 없다. 16살 이상의 미성년자들은 연방정부가 정한 위험한 근무 조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다.
노동 시간과 관련해 12~15세 미성년자의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넘게 일해서는 안 되며 오전 7시 이전이나 오후 7시 이후에는 일할 수 없다. 단, 6월1일부터 노동절 사이에는 밤 9시까지 가능하다. 16~17세 미성년자의 경우 하루 8시간, 주 48시간 이내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오전 5시 이전이나 오후 10시 이후에는 일할 수 없다.
이 같은 근무 조건을 어길 경우 ‘클래스 B’ 위반에 해당돼 첫 번에는 500달러 두 번째부터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성년자를 고용했더라도 법규에 정한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며 미성년자 직원의 신상정보와 근무시간, 임금 지불 관련 서류들은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아직도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미성년자나 고등학생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 학교와 부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알바 학생이라 하더라도 성인보다 더 엄격한 노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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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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