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권·안전·존엄 해치면 상응 조치” 개정된 체육·문화법 120조 논란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특정 국가 또는 기관으로부터 중국이 모욕당하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국이 최근 개정한 체육·문화법의 주요 내용이다. 중국 인권 문제나 홍콩, 대만 등의 이슈와 관련해 중국 의도를 따르지 않는 국가·단체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지난달 25일 1995년 처음 제정된 체육·문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반도핑 기술 개발 장려 △스포츠팀 마스코트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모든 학교에서의 하루 1시간 체육 활동 보장 등 체육계 전반에 걸친 새로운 조치들을 두루 담았다. 그러나 세계 스포츠계의 이목은 다른 내용보다 개정된 120조에 쏠리고 있다. 여기에는 “어떤 국가, 지역 또는 조직이 국제 스포츠에서 중국의 주권·안전·이익·존엄을 해치는 경우 중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적시됐다. 어떤 경우에 주권이 훼손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이에 상응하는 조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스포츠 무대에서의 국익 침해를 이유로 보복을 법제화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중국의 이 같은 과민 반응은 인권·홍콩·대만 문제가 해외 스포츠 무대에서 불거지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도 분석된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미국프로농구(NBA) 티베트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NBA 에네스 캔터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등장해 “시진핑은 잔인한 독재자다. 중국은 티베트에서 문화적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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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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