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무마 목적 ‘월북몰이’ 의혹 조사…압수물 분석 후 소환조사 전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맨왼쪽부터),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이하 한국시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피고발인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박 전 원장 자택에서는 일정 등이 적힌 수첩 5권과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국방부 예하 부대, 해양경찰청 등 사건 관련자들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이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달 13일 국정원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는다.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토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박 전 원장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국방부 등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국정원 등은 이씨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 전 장관이 2020년 9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당시 실종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뒤 '월북 가능성을 잘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발언한 것 또한 의혹을 키우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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