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판사 서면 명령에 적시…법무부 비공개 요청은 기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로이터=사진제공]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 마지막 쟁점으로 부각된 이른바 '선서 진술서'가 공개를 위해 상당 부분 편집된 상태로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브루스 라인하트 판사는 22일 서면 명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되는 선서 진술서가 지나치게 편집돼 이를 공개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상황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인하트 판사는 서면 명령에서 "편집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의미 없는 공개가 될 것이라고 현시점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정부와 추가적 논의 뒤 궁극적으로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라인하트 판사는 전체 선서 진술서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요청에 대한 기각 입장도 분명히 했다.
앞서 미연방수사국(FBI)은 지난 8일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 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 수색, 1급 비밀문서를 포함해 11건의 기밀문서를 회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의 반발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영장 공개를 법원에 요구했고 법원은 영장 및 압수문서 목록을 공개했다.
다만 당시 선서 진술서는 공개되지 않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일부 언론에서는 선서 진술서의 원본 공개를 주장해왔다.
선서 진술서는 사법 당국이 접촉한 증인을 포함해 그간 밟아온 수사 상황 및 압수수색 신청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판단 근거 등이 세밀히 기술돼 공개될 경우 추가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사안의 민감성 및 향후 수사의 어려움, 증인 보호 등을 이유로 진술서 공개에 난색을 표해 왔지만, 법원은 민감한 정보를 삭제한 편집본 공개를 제안했다.
라인하트 판사는 당시 법무부가 오는 25일까지 편집된 선서진술서를 제출하면 검토해서 자신이 이에 동의하면 이를 공개하거나, 자신이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면 정부 측과 비공개로 더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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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국가기밀 개인서버 보관은 무죄, 대통령 권한인 국가기밀 해제 서류 보관 트럼프는 유죄..민주당 좋아요, 바이든 재선을 위해 한인들이 다시 뭉칩시다
거짓말로 둘러대기와 사기와 협잡의 명수 트럼프가 36 박스의 비밀서류를 빼갖고갔는데도 무죄가돼? 말도 안되는소리하는 개망신unparalleled야 네가 한국인이면 챙피하다.
어차피 무혐의, 무죄. 민주당만 개망신 ㅋㅋ
하늘이 알고 땅도 알고 나도 너도 아는사실을 트 와 트 르르 지지 하는 이들과 공화당의원님들만 트 는 거짓말도 안하고 협박도 안하고 사기도 안치고 차별도 안하는 천사라 한다 요게 현 미쿡 아무래도 이들때문에 미쿡은 점점더 냐리막길로 지구촌의 웃음거리로 못 믿을 나라로 낙인이 찍힐것 같구나 허허참 큰일이로다....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