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마 자격은 만 3년 이상 OC서 계속 거주로 수정
▶ 본보 지적 후 변경
<속보>차기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장 후보 등록을 약 1주일 가량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OC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도영)는 정관에 따라서 한인회장 자격을 ‘만 3년 이상을 오렌지카운티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자’(본보 10월 19일자 8면 참조)라고 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도영 위원장은 “한인회장 공고에는 만 2년, 정관에는 3년으로 되어 있어서 한인회측에 확인했다”라며 “최종적으로 만 3년이 맞다는 통고를 받아서 이 규정에 따라서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공고를 다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 정기적으로 한인회관에서 미팅을 갖고 선거 전반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다.
한편,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은 11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이다. 입후보 희망자는 OC 한인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선관위 사무실에서 회장단 및 이사 후보 등록을 하면된다. 기호 추첨은 후보 등록 접수가 끝나는 정오, 소견 발표는 오후 2시이다.
한인회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현재 한인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은 ▲만 3년 이상을 오렌지카운티 내에서 거주한 자 또는 현재오렌지카운티 거주하고 있으며 만 5년 이상을 오렌지카운티내에서 거주했던 자 ▲선거관리 시행세칙에 따라 선출한다.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오렌지카운티에서 비영리 단체장 및 OC한인회 이사로 2년 이상 봉사한 자이어야 한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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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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