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발생한 오토바이와 자전거 사고는 케이스를 진행하는데 있어 큰 차이가 있다.
예전 칼럼에서도 언급했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치었을 경우, 상대측이나 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혜택(No-Fault)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배상금이야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겠지만 치료비는 내가 부담해야 된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차량에 치었을 경우에는 가해 차량의 보험으로 치료비 및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차량에 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스쿠터 종류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만약 스쿠터의 최고 속도가 시속 20마일을 넘지 않으면 자전거로 간주돼 자전거 사고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스쿠터의 최고 속도가 시속 20마일을 넘으면 ‘오토바이’로 간주돼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음식 딜리버리를 비롯, 각종 택배 서비스 목적으로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치료비는 직장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식당이나 택배 회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라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돼 있다면 직장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치료비를 내가 부담해야 된다.
따라서 오토바이나 최고 속도가 시속 20마일이 넘는 스쿠터를 소유하고 있다면 사고 발생시 치료비를 감당해 주는 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뉴욕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다쳤을 경우, 피해자에게 한 가지 유리한 것은 피해자가 뉴욕주 법이 명시하는 ‘중상’(serious injury threshold) 입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뉴욕에서 자동차 사고로 상대측을 상대로 클레임이나 소송을 걸 경우, 내가 입은 부상이 ‘중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오토바이(또는 최고시속 20마일이 넘는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상대측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경미한 부상이라도 클레임이나 소송을 통해 피해에 비례하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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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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