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담스 시장, 조례안 서명 11월22일부터 발효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인종, 성별, 종교와 마찬가지로 체중과 키에 따른 차별 역시 금지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26일 인종·성별·종교 차별을 금지하는 기존 조례에 체중과 키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서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22일 발효된다.
이 개정안은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체중과 키를 이유로 개인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담스 시장은 "우리 모두는 외모와 무관하게 채용과 주거, 공공시설에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마땅하며, 키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체중이 무거운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모든 뉴욕시민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더 포용적인 일터와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차별에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계 일각에선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뉴욕시 재계 지도자들로 구성된 비영리조직 뉴욕시파트너십(PNYC)의 캐시 와일드 회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얼마나 큰 영향이 미치고 비용이 발생할지 완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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