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카운티 프로그램 2제
▶ ‘맘&팝’ 건물주 모기지 지원, 20대 1천명에 기본소득도
LA카운티 정부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건물주와 청년들을 위한 유용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자격요건을 갖춘 한인들에게 도움이 될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맘&팝’ 건물주를 위한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LA카운티 소비자 및 비즈니스국(CBAD)은 1~4 유닛 규모의 소형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맘&팝’ 유형의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자격요건은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던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 사이에 세입자들의 렌트비 및 공공요금 미납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물주로 LA시를 제외한 LA카운티 지역에서 ‘하이 센서스 트랙’(high census tract)에 임대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또 2020년 3월 1일 이전에 12개월 이상 1~4 유닛의 임대 부동산을 개인이나 부부, TIC, 리빙 트러스트, LLC 등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모기지 잔액이 100만달러를 넘어서는 안된다.
건물주들은 LA카운티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세입자들로부터 밀린 렌트비를 받아 내거나 세입자를 퇴거시켜서는 안된다. 지원금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웹사이트(https://lacounty.maps.arcgis.com/apps/dashboards/264f62ccedcb48c9a1f358eeb643ea14)를 클릭해서 자신의 부동산이 하이 센서스 트랙에 위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0대 청년들을 위한 기본소득 프로그램
브리드 LA카운티 기본소득 프로그램(Breathe LA County‘s Guaranteed Income Program)으로 명명된 이 지원금은 20대 초반 청년 1,000명을 선발해 3년간 월 1,000달러의 보조금을 데빗카드 형식으로 지급한다.
자격 요건은 오는 9월 1일 기준으로 만 21~24세 사이 LA카운티 거주 청년으로 개인 소득이 카운티 중간 가구소득(AMI) 이하이며, 2인 이상일 경우 120% 이하여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받았으며, 카운티나 시, 다른 기관으로부터 기본 소득 수혜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7월 3일 오후 11시 59분까지이며, 웹사이트(https://ceo.lacounty.gov/pai/breathe/)를 통해 지원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격이 되는 신청자가 신청에 필요한 서베이를 작성하면 마감일 이후 유펜 기본소득연구소가 무작위로 1,000여명을 추첨한다. 이중 200명은 위탁가정 출신 청년들에게 배당된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취업으로 이행하는 청년 시기에 소득 변동성을 줄이고 정규직 고용기회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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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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