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 대가로 200억·50억 각각 약속받은 혐의도… “수법·죄질 불량”
▶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도 영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이하 한국시간)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최측근인 특검보 출신 양재식 변호사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하며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박 전 특검 본인과 관계자들을 통한 증거인멸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에 대해선 "본인이 적극적으로 범죄 실행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실제로 8억원을 받았다고 본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검찰은 우선 박 전 특검이 양 변호사와 공모,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욱씨 등으로부터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후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이 약정받은 금품 규모도 줄어들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넘겨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0억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15년 4월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실제로 받은 것으로 봤다.
이 5억원은 토목업자 나모씨로부터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씨와 박 전 특검을 거쳐 김씨에게 전달돼 화천대유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됐다.
검찰은 김씨와 남씨, 회계사 정영학씨 등 민간업자들이 청탁의 대가로 박 전 특검에게 이 돈을 건넨 것이고, 박 전 특검이 다시 김씨에게 보냄으로써 대장동 사업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특검에게 적용한 수수액은 총 8억원이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약정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0억원 중 일부가 박 전 특검에게 추가로 흘러갔는지 여부도 파악할 방침이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 빌렸고,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이 돈이 약속받은 돈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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