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라지는 LA·가주 법규
▶ 1099 독립계약직도 포함, 정유사 바가지 벌금 추징…전과기록 공개 자동 금지
내달 1일부터 프리랜서를 비롯한 소위 독립계약자에 대한 고용 관련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임금지급 지연 등 부당 노동행위에 제동을 거는 LA시 조례가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LA시 관할지역 직장과 업체들은 프리랜서 또는 독립계약자에게 일을 시키고 600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임금 지급일을 명기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유해야 한다. 또 고용주는 하청 작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해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프리랜서나 독립계약자가 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시조례는 규정하고 있다.
조례 시행으로 가사일을 돌보는 독립계약자들에 이르기까지 파트타임 베이스로 하청을 받아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인 업주들 가운데 파트타임 직원이나 독립계약자(1099) 형태의 직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주도로 주의회에서 통과된 정유사들의 부당이익 환수법은 지난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실제 개스값 하락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내 정유회사들의 바가지 가격을 근절하기 위해 독립적인 전담 감시기구를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EC) 산하에 설립하고, 정유사들의 차익 상한선을 설정해 이보다 높은 폭리를 취할 경우 주정부가 이를 벌금으로 추징해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여러 새로운 법규가 7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총기 제조업자들과 유통업자들에게 총기관련 제품 판매기록을 세심하게 모니터하도록 의무화하고, 불법적인 마케팅이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AB 1594도 내달 1일 시행된다. 이를 위반하는 총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주정부와 지역정부, 주민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캘리포니아주는 형기를 마친 전과자들이 4년 이내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이들에 대한 전과 및 체포기록 공개를 자동적으로 금지하는 미국 내 최초의 주가 된다. 내달 1일부터 SB 731이 시행되면 기소되지 않은 단순 체포의 경우에도 기록 공개가 자동 금지된다.
반면 폭력적인 중범죄나 성폭력 범죄의 경우 기록공개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기관과 사법기관, 공공기관 등이 신원정보를 확인할 때는 여전히 범죄기록을 활용할 수 있다.
은퇴교사들을 포함한 교육기관 은퇴자들은 은퇴연금 계산 착오로 더 많은 돈을 받았을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
내달 1일 시행되는 AB 1667 은 2023년 이전에 교육구나 은퇴연금 관리기관(CalSTRS)의 업무 착오로 더 많은 돈을 받은 교육기관 은퇴자들이 대상이다.
현재 은퇴연금을 받고 있는 교육기관 은퇴자들의 5% 가량이 업무 착오로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있거나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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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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