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난민위기를 이유로 뉴욕주법원에 ‘피난처 권리(Right to Shelter)’ 내용 변경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뉴욕시의 입장을 공식 지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정부 변호사는 11일 하루 전 법원에 제출한 주지사 서한에는 “피난처 권리가 뉴욕시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주고 있다. 뉴욕시에 도착하는 이민자들을 위해 뉴욕시와 주정부가 전례 없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난민위기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난처 권리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미국 내 주요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노숙자나 난민이 요구할 경우, 시정부 기관이 셸터 등 보호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피난처 권리 조례를 갖고 있다. 지난 1981년 마련된 조례로 뉴욕시에 난민 등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는 동력이 됐다는 평가다.
뉴욕시는 이달 초 특별 상황 발생 시 독신성인 난민은 ‘피난처 권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서신에는 ▲시장이나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을 때 ▲일정기간(2주) 보호소에 노숙자나 난민 등이 평소보다 50% 이상 증가했을 때 등 2가지 특별 상황 발생시 ‘독신 성인’(Single Adult) 만큼은 ‘피난처 권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호쿨 주지사는 이달 초 “피난처 권리의 취지는 거리의 노숙자와 그 가족들을 인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으로 지금처럼 세계 각국에서 몰려들고 있는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권리가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난민위기 상황에 대한 적용 변경이 필요하다는 데 뉴욕시 입장에 뜻을 같이 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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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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