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난민 보호소 60일 체류 제한’ 규정을 자녀가 있는 난민들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16일 “자녀가 있는 난민가족들도 이번 주부터 난민보호소 체류 기간이 제한 된다”며 “난민위기 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변했다.
아담스 시장은 “자녀가 있는 난민가족들은 난민보호소에 머무는 60일 동안 사회복지사 등과 상담, 망명을 위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자녀가 있는 난민들은 난민보호소에서 30일 체류 제한이 적용돼 온 독신 성인과 달리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체류 제한 없이 머물 수 있었다.
이번 정책 변경에 대해 법률지원소사이어티와 노숙자연합 등은 “취학 연령대 자녀가 있는 난민가족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면서 “60일 체류 제한으로 난민가족들은 물론 뉴욕시 교육시스템 전반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녀가 있는 난민가족이 60일 체류 제한 규정에 따라 보호소에서 쫓겨날 경우, 현재 자녀가 출석중인 학교를 떠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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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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