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의회가 새로 제정한 온실가스 배출규제 조례에 따라 건평이 2만 평방피트를 초과하는 관내 대형 건물들이 향후 30년간 화석연료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의무화 됐다.
이 조례의 규제대상 건물은 마천루 사무실빌딩과 고층 아파트를 포함해 총 4,100여개에 달하며 건물주나 관리자는 2031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계획안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 그 이후 시정부는 계획안이 부실하게 추진되거나 감축목표에 미달한 건물주들에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한다.
이들 대형 건물 중 600여개는 정부청사나 대학 캠퍼스 또는 병원 건물들이며 나머지 3,500여개는 상업용 빌딩과 아파트들이 대략 절반씩이다. 이들 건물이 방출하는 온실가스는 주로 에어컨디션이나 주방용 설비의 에너지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와 석유 등 화석연료에서 기인한다.
이 조례는 2031년부터 2045년까지 5개년 단위로 나뉘어 집행되며 2050년까지는 2만 평방피트 미만의 모든 상업용 건물과 아파트들도 온실가스 방출 규제목표에 도달하도록 돼 있다.
당국에 따르면 2만 평방피트를 초과하는 건물은 관내 모든 건물의 3%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방출하는 온실가스는 전체 건물 방출량의 3 분의1을 점유한다.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시애틀 전체 방출량의 37%를 차지해 차량을 포함한 교통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 조례를 집행하게 될 시정부 지속성 환경국(SOSE)의 제신 파랠 국장은 규제대상 4,100여개 건물 중 아파트는 거의 절반, 기타 건물은 4분의1가량이 이미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개선조치가 필요 없다고 밝히고 산업용이나 제조용 목적의 건물들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파렐 국장은 또 많은 건물주들로부터 새 조례에 맞춰 준비할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며 서민 아파트와 대민봉사 건물 등은 2036년까지 규제에서 제외되고 공실률이 높거나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건물주들도 온실가스 방출 목표를 절감 받는 등 조례를 융통성 있게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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