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부터 오는 3월7일까지 60일간 이어지는 짧은 회기 동안 워싱턴주의회는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된 입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애틀타임스는 올해 주의회가 다룰 주요 환경법안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하원법안 2070: 정부당국이 개발사업을 검토할 때 그 사업이 커뮤니티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환경정의 시스템’을 도입한다.
▲하원법안 1368: 워싱턴주 내 1,2000여대 스쿨버스의 배기가스를 오는 2027년까지 완전 일소한다.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탄소방출권 경매 수입에서 전용한다.
▲상원법안 5921: 주정부 농지 및 수산자원 보존위원회에 처음으로 원주민 대표 1명을 참여시킨다. 이 위원회는 주내 45개 지역 위원회의 상부 기관이다.
▲하원법안 1904: 디젤유를 사용하는 노후 페리를 전기겸용 페리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탄소방출권 경매 수입에서 모색한다. 페리국은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심한 정부부서로 꼽힌다.
▲상원법안 5910: 산불경고의 상징물인 ‘스모키 베어’를 삽입한 자동차 면허판을 신규 40달러(갱신 30달러)에 판매해 수익금을 자연자원부(DNR)의 산불예방 활동에 사용한다.
▲하원법안 1924: 청정에너지 정책의 보완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설치가 필요한지, 언제 설치할 것인지 등을 당국이 검토, 정부에 건의토록 한다.
▲하원법안 1984: 서북미 특산물 맛조개인 ‘실리쿠아 파튤라’를 워싱턴주 공식 조개로 지정한다.
▲하원법안 2019: 일명 ‘WRAP 법’으로 불린다. 종이와 포장 재료를 제조하는 모든 업체들로 하여금 리사이클링 요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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