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캠퍼스 밖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학교 당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워싱턴주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판시했다.
대법원은 워싱턴주립대(WSU) 풀만 본교 여학생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록 범인이 전과자라할지라도 대학당국은 행정력과 캠퍼스경찰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캠퍼스 밖에서까지 그에게 이래라저래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그녀의 패소를 확정했다.
이 여학생은 18세였던 2017년 WSU에 진학한 후 개강하기도 듣기 전에 토마스 컬헤인의 캠퍼스 밖 아파트에서 강간당했다며 3년 후인 2020년 WSU를 고소했다. 컬헤인이 위험인물인줄 알면서도 대학당국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원래 WSU 밴쿠버 분교 학생이었던 컬헤인은 그곳에서 2건의 성범죄를 저질러 2017년 정학처분을 받았다. 그는 WSU 풀만 본교로 전학했지만 그곳에서 정학처벌이 끝난 지 11일만에 이 여학생을 또 강간했다. 이듬해 퇴학당한 그는 2급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9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찰스 존슨 부대법원장은 지난주 결심공판에서 대학당국은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캠퍼스 권역, 또는 학교당국이 주관하는 행사에만 국한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4명은 이 판결이 대학당국들에 성범죄와 관련해 책임회피 구실을 줄 수 있는 ‘구시대적, 국외자적 접근방식’이라고 비난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전국적으로 매우 드문 판례라며 표결이 5-4로 박빙이었다는 점을 들어 주의회가 관련법을 제정하도록 압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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