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스틴 정 공인회계사의 2023년도 세금보고 요령

저스틴 정(사진)
▶월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 반드시 보고
▶17세 미만 자녀 차일드 택스 크레딧 체크
▶납세자 소셜번호·이름, 소셜카드와 일치
▶환급시 납세자 금융기관 정확히 기재
‘13월의 월급’으로 기대되는 세금보고 시즌이 이달 말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2023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 준비 작업에 대한 한인 납세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는 특히 변경되는 각종 세제 규정이 많은 만큼 납세자들의 주의와 사전 준비가 요구되는 시기다.
아울러 조기 세금보고의 필요성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세금환급금을 제 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한인 회계사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저스틴 정(사진) 공인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세금보고 준비 요령을 정리했다.
첫째, 납세자와 모든 부양가족들의 이름과 소셜번호가 소셜카드의 그것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약 이름이 변경됐다면 사회보장국(1-800-772-1213)에 문의해야 한다.
둘째, 현재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아파트 번호까지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셋째, 2023년 12월31일 현재 17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Child tax credit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금보고서 첫 페이지의 피부양자(dependents)칸의 네 번째 칼럼에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넷째, 소득(income), 공제(deduction), 크레딧(credit)들이 각각의 해당라인에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만약 마이너스 숫자를 기입해야 한다면 괄호(bracket)를 사용해야 한다.
다섯째, 표준공제(Standard de duc tion)는 부부합동 보고시 2만7,700달러이며 2023년 12월31일 기준 65세이상 또는 장님(blind)인 납세자에게는 추가의 표준공제를 허용된다.
세금보고 서류 작성이 완료됐다면 신고 전에 다음 사항들을 점검해야 한다.
첫째, 모든 직장으로부터 월급명세서 W-2들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W-2 외에 다른 소득으로부터 연방정부에 원천징수한(tax withholding) 내역이 있다면 함께 보고해야 한다.
즉, 1099-R의 4번란에 숫자가 적혀있다면 그것은 미리 연방정부에 세금을 냈다는(with held) 것임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둘째, 개인 세금 보고서 이외에 필요한 양식(forms)과 스케쥴(schedules)들이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셋째, 세금납부시 수표(check)나 머니오더(money order)를 사용하여 payable to “United States Treasury”라 적고 이름, 소셜번호, 세금보고서양식, 세금년도 2023들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넷째, 환급금을 direct deposit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납세자의 금융기관의 routing number와 account number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문의: 저스틴 정 공인회계사 718-423-2210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