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으로 풀어준 경찰견에 물려 부상당했다는 여성의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피어스 카운티 셰리프국이 법원에 4 차례나 요청했지만 판사가 이를 묵살하고 재판에 회부하도록 결정했다.
벤자민 세틀 연방지법 판사는 셰리프대원들이 “참교육을 시키겠다”며 경찰견을 풀어 사람을 물게 한 것은 불법억류와 과잉폭력을 금지한 제4 수정헌법 위배라며 제소한 제니 엘리스(39) 여인의 주장은 정식 재판을 열어 배심이 진위여부를 가려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엘리스 여인은 2019년 3월 한밤중에 술에 취해 동거자와 그의 10대 아들을 폭행한 후 잠옷에 슬리퍼 차림으로 집을 나갔다. 셰리프대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그녀를 즉각 찾지 못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한 대원이 “참교육을 시키자”며 경찰견 지원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대원들은 전에도 엘리스의 만취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이 집에 출동한 적이 있었다.
이어 K-9(경찰견) 담당 레비 레딩 대원이 독일 셰퍼드 ‘제프’를 데리고 도착했고, 30피트 목줄을 맨 ‘제프’는 이웃집 마당의 보트 아래에 숨어 있던 엘리스에게 달려들어 그녀가 두 손을 들어 항복을 표할 때까지 팔을 물어뜯었다. 레딩 대원은 제프에게 엘리스를 공격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는데 개가 뛰쳐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장에 도착한 후 숨어 있는 엘리스가 듣도록 “자수하지 않으면 개를 풀겠다”고 큰 소리로 경고했지만 그녀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셰리프국은 “참교육을 시키자”는 대원들의 말은 엘리스를 “구치소로 보내자”는 의미였고 레딩 대원이 경찰견을 데리고 간 것은 공격이 아닌 수색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 4 수정헌법이 적용될 소지가 없다며 가정폭력 사범은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틀 판사는 경찰견이 의도와 달리 엘리스를 공격했다 하더라도 그녀가 항복할 때까지 계속 물도록 놔둔 것은 레딩 대원의 의도를 의심케 한다며 “그것이 그녀가 축축한 배수구 바닥에서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보다 나았는지 배심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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