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위증교사’·김혜경 ‘대선 경선 출마 직후 식사 대접’ 혐의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부가 26일 형사재판 피고인으로서 법원에 각각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해 발언 기회를 얻어 무죄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공소사실의 주요 증거로 제시한 자신과 김진성(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씨 사이의 통화 녹취에 대해 "조사 단계에서 검찰은 전체라고 제시한 녹취록의 극히 일부만을 보여줬다"며 "전체를 보면 저는 상대방(김씨)이 모른다고 하면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증교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녹취록을 짜깁기했다는 것인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조사 당시 조서 날인을 안 하고 가겠다고 버텨서 법정에 제출한 녹취서를 그대로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녹취록 전체를 읽어보면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 대표가 계속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녹취록에 대해 증거 동의를 하고 판단받으면 되는데 왜 부동의하면서 아니라고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이 대표 변호인은 "녹취록을 검사가 조작했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최소한 법조인으로서 증거능력에 대해 법에 따라 문제제기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호도하면 안 된다"고 재반박하기도 했다.

법원 빠져나가는 김혜경 (수원=연합뉴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첫 재판을 위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출석해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선거기간 내내 각자 계산하던 피고인이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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