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웨스트 시애틀에서 발생한 한 고교생의 총격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년전 제정된 관련 주법 때문에 속수무책 상황이라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시애틀경찰국은 치프 시앨스고교 학생 모바락 애담(15)이 1월23일 청소년 생활센터 화장실에서 피살됐을 때 10대 3명이 현장에 있었지만 이들을 신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시애틀시의회와 킹 카운티 의회를 거쳐 주의회가 2022년 주법으로 확정한 이 법은 18세 이하 청소년을 신문하는 경찰이 이들의 헌법상 자기보호 권리를 위해 먼저 관선 변호사를 선임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는 당연히 이들에게 묵비권을 행사토록 조언한다.
애드리안 디애즈 경찰국장은 3명의 청소년 중 분명히 총격자가 있지만 이들의 증언이 없으면 범인을 가려낼 수 없고 증언을 들으려면 변호사가 배석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한계는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총기를 찾지 못했고 범행 현장엔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아(현재 15만달러를 들여 설치 중) 다른 증거물이 전무한 상태라고 밝혔다.
매리 발보사 검찰차장은 영상증거도, 성인 증인도 없는 청소년 범죄는 수사관들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지난 11일 뷰리엔에서도 15세 소년이 방안에서 총격 피살됐고 현장에 또 다른 15세 청소년이 있었지만 그의 묵비권을 행사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보사 검사는 변호사들이 윤리규정에 따라 피살자의 유족이 아닌 피의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지적하고 관계법은 청소년 피의자가 자진해서 경찰신문에 응하려고 해도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먼저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은 뇌가 아직 성장단계인 청소년들은 판단력이 부족하므로 이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자기보호 권리와 경찰신문에 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변호사가 납득시켜 줘야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성인인 수사관과 미성년자인 피의자 간의 역학관계도 고려됐다.
워싱턴주 셰리프-경찰국장 협회의 스티브 스트라찬 회장은 이 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법규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취지와 다르게 경찰당국의 청소년 범죄 수사여건을 완전히 뒤바꿔 놨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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