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등 소규모업소의 주택가 개설을 지자체가 허가하도록 못박은 워싱턴주 하원법안(HB-2252)이 회기 말을 코앞에 두고 지난주 상원에서 발이 묶여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마크 클릭커(공-왈라왈라) 의원이 상정한 HB-2252 법안은 주거지역 내 상업행위를 금지하는 지자체 조례들을 폐지하자는 것이 주 내용으로 지난 2월9일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클릭커 의원은 주민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동네 카페들은 이들의 정신건강과 이웃 간의 친목도모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건물주들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B-2252 법안은 카페의 면적이 최소한 500평방피트 이상일 것, 주류를 취급하되 음식메뉴를 제한할 것, 영업시간은 시 당국이 별도로 정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이 상원에 이첩된 후 워싱턴주 도시협회(AWC)는 주정부가 지자체에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며, 주거지역내의 주류판매에 따른 부작용, 주차장 문제, 특히 ‘제한된 메뉴’의 애매모호함 등을 이유로 극력 반대에 나섰다. 이에 리즈 러블렛(민-아나코테스) 상원의원이 이 법안의 강제적 이행을 자발적 이행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상정해 상임위원회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러블렛 의원의 개정안은 곧 무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왈링포드의 인기 카페인 ‘어윈스 네이버후드 카페’는 왈링포드가 단독주택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운영돼 왔다. 브루스 하렐 시애틀시장도 지난주 10개년 종합성장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주택가에 ‘모퉁이 가게’ 개설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클릭커 하원의원과 러블렛 상원의원은 법안을 더 손보겠다고 제안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를 얻지 못한 채 본회의 법안상정 마감시한인 1일을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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