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관선변호사 지망생들을 모집해 개별 인턴십을 통해 집중 훈련시킨 후 농촌과 취약지역에 배치하는 내용의 법안(SB-5780)이 지난 주 워싱턴주 의회를 통과했다.
주 상원의 니키 토레스(공-파스코)의원과 만카 딩그라(민-레드몬드)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법대 재학생들과 최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관선변호국(OPD)이 모집한 지망생을 경험 많은 관선변호사의 인턴으로 훈련시키는 ‘법대생 농촌변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현재 36명으로 돼 있는 ‘형사법 변호훈련 아카데미’의 정원도 더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주정부 형사정의훈련위원회(CJTC)로 하여금 ‘법대생 농촌기소 프로그램’을 창설, 인턴들을 경험 많은 검사들에게 배치해 훈련시키는 한편 기존의 새내기 검사들에 대한 업무훈련도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레스 의원은 검사와 관선변호인 부족으로 특히 농촌지역의 형사재판이 지연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거나 검사가 배정되지 못해 기소 자체가 기각되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주법은 형사법 피고인이 자력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카운티 당국이 관선 변호인을 자체 예산으로 딸려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토레스 의원은 팬데믹 기간에 소송 케이스들이 크게 적체됐고 법대 진학생들이 예전보다 줄었으며 젊은 변호사들은 박봉의 관선변호사 직을 기피하고 중범죄를 취급할 수 있는 고참 검사들은 기진맥진한 상태라며 워싱턴주의 형사재판 시스템이 붕괴직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SB-5780 법안이 즉각 효과를 나타낼지는 의문이다. 모집된 인턴들의 학비 융자금(1인당 최고 12만달러)을 변상해주자는 제안이 상원에서 부결됐고 관선변호제 예산을 괄목할 만큼 증액시키자는 별도 법안도 금년 회기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9일 상원을 만장일치(49-0)로 통과한 후 지난 주 예산이 연간 200만달러에서 160만달러로 삭감된 뒤 하원을 역시 만장일치(92-0)로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제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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