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워싱턴 주의회가 60일간의 짧은 회기 동안 가장 큰 역점을 둔 의료부문 법안은 인력확충과 의료비 감당성 및 의료시설 접근성 제고에 관한 것이었으며 관계자들은 실제로 이들 분야에서 상당한 실적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분석했다.
코비드-190 팬데믹의 영향으로 줄어든 의료 인력, 특히 빈자리가 많아진 마취 및 MRI 부문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주의회가 올해 보조 마취의사 면허제도와 MRI 기술자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특히 눈에 띈다고 의료계 관계자는 지적했다.
주의회는 의대생들을 졸업 후 워싱턴주에 붙들어 놓기 위해 주내 병원의 레지던트 프로그램 지원금을 6,900만달러 늘렸고, 환자들이 심리상담사, 정신질환 치료사, 의료 사회봉사자들의 도움을 받는 길을 넓혔으며 의료보조-구급의료기사(EMT) 자격제도도 도입했다.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의회는 앰뷸런스 사용자 등에 깜짝 발부되는 요금을 금지하는 법안과 주정부 의료비 투명 위원회의 업무요강을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보험사들도 이제 가입자들의 예방 서비스 비용을 공동부담 없이 커버해줘야 한다.
주의회는 또 다양한 의료분야의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주정부 요청도 수용했다.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및 치료에 2억7,000만달러, 펜타닐 등 마약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에 2억달러,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위한 유사 ‘애플 헬스’ 보험 프로그램에 2,800만달러를 각각 배정했고 의료인력 교육 및 재정위기 병원 지원금도 증액했다.
하지만 대형 병원들의 소규모 독립병원 인수 또는 합병에 대한 주정부 규제를 강화토록 한 내용의 법안은 병원협회의 강력한 반대로 올해 회기에 사장됐다. 이 법안의 찬동자들은 병원이 합병될 경우 마치 대형 기업처럼 운영돼 치료비가 상승하고 낙태나 안락사 같은 이익이 크지 않고 문제소지가 있는 치료부문은 폐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병원협회는 재정난에 시달리는 소규모 병원들이 생존방법의 일환으로 대형병원에 종속되기를 원한다며 이들이 문을 닫을 경우 주민들은 치료를 받을 기회가 더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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