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사들만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기결수의 재심신청을 기결수 자신들도 직접 판사에게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원 법안(HB-2001)이 올해 주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모범 기결수들에게 제2의 선고재판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여론은 관련 상원법안(SB-6164)이 2020년 주의회를 통과한 이후 장기 복역자들과 일부 판사들 사이에 꾸준히 형성돼 왔다.
HB-2001 법안을 상정한 태라 시몬즈(민-브레머튼) 의원은 기결수의 복역이 더 이상 법 정의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그의 재심여부를 검사만 홀로 판단하는 것은 공평치 않다며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결수들이 판사에게 직접 재심을 청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주의회가 1980년대 초 가석방제도를 폐지하고 범죄자들의 형량을 대폭 강화하면서 현재 주 교도소에 수감된 1만3,000여 복역자들 중 절반가량이 10년 이상 징역형을 복역하고 있다며 이들 중 모범수들에게 정상을 참작해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킹 카운티 고등법원의 모린 맥키 판사도 “마법의 크리스털 볼을 가진 판사는 한 사람도 없다”며 판사들은 주어진 정보 내에서 최선을 다해 선고를 내릴 뿐 그 후 기결수가 복역기간에 개인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맥기 판사는 또 일부 판사들이 HB-2001법안을 지지하는 근거는 주 대법원이 2020년 산하 법원에 하달한 인종적 편향의 선고를 유념하라는 지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 교도소 복역자 중 45%가 유색인종이며 이는 주 전체 인구의 유색인종 비율보다 거의 2배나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검찰은 극심한 인력부족 상황에서 2021년 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마약관련 경범죄자들의 재판을 재개하기도 벅차다며 이에 기결수들의 재심사태까지 터진다면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는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에선 기결수들의 정황만 참작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감형되거나 석방될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게 될 심리적 영향 등 트라우마를 우선적으로 참작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시몬즈 의원의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상임위에 발이 묶인 채 주의회 회기를 넘겼다.
지난 2020년 SB-6164 상원법안이 통과된 이후 워싱턴주 내 39개 카운티 검찰국 중 3분의1가량만 기결수 재심을 추진했다. 그나마 재심을 5건 이상 청원한 검찰국은 킹, 피어스, 클라크 등 3개 카운티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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