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달러 집단 소송 합의
▶ 온라인·우편 4월 15일까지
버라이즌이 부당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집단소송에서 1억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6년에서 2023년 사이에 버라이즌 고객이었다면 최고 100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5일 언론들에 따르면 일부 버라이즌 고객은 회사가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지불하기로 합의한 1억달러 합의금의 일부를 곧 받을 수 있다.
2016년에서 2023년 사이에 버라이즌 고객으로 우편이나 이메일로 합의 통지를 받아야 하고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클레임 제출 마감일은 2024년 4월 15일이다.
버라이즌의 리치 영 대변인은 올해 초 합의가 발표되었을 때 성명서에서 “버라이즌은 판매 거래뿐만 아니라 마케팅, 계약 및 청구 과정에서 무선 소비자 관리 요금을 여러 번 명확하게 식별하고 설명한다”면서 “이 요금은 우리 회사가 특정 규정 준수 및 네트워크 관련 비용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항상 그렇듯이 우리 회사는 모든 소비자 요금 및 수수료의 투명성과 명확한 공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각 유효한 청구는 최소 15달러부터 시작하며, 버라이즌 고객이었고 관리 수수료를 지불한 매월 1달러를 더한 금액이다. 최대 지급액은 고객당 100달러다. 웹사이트(www.verizonadministrativechargesettlement.com/submit-claim)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은 유효한 청구를 제출하는 고객 수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