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가 미국에서 최초로 납성분이 함유된 냄비와 프라이팬 등 조리용품의 제조, 판매 및 유통을 법으로 금지하는 주가 됐다.
금년 회기에 주의회를 통과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서명한 관련법(HB-1551)은 납성분이 5ppm 이상인 모든 조리용품을 금지하며, 첫 위반자들에 최고 5,000달러, 재범 위반자들에 최고 1만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환경부(DOE)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저가 수입품의 알루미늄 조리그릇에 많이 함유된 납 성분은 어린이들에게 지능장애와 성장지연, 성인들에겐 신경질환, 고혈압, 생식기능 저하 등 건강위험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대학(UW) 연구진이 2022년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납 중독증은 특히 킹 카운티의 아프간 난민들 중에서 많이 발견됐으며 이는 아프간에서 이들이 가져온 알루미늄 냄비, 프라이팬, 압력밥솥 등에 함유된 납 성분이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킹 카운티 당국은 이들 난민 가구에 조리용품을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교환해주고 그럴 형편이 못되는 가구들엔 알루미늄 제품의 보다 안전한 사용요령을 가르쳐주고 있다.
지난 12월 주정부 감사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워싱턴주 내 애플 헬스(메디케이드) 수혜 가정에서 2014~2016년 태어난 어린이들 중 74%가 납 성분 혈액검사를 받지 않았다. 특히 카운티별로 격차가 심해 클랠람 카운티에선 이 연령대 중 최소한 한 차례라도 납 성분 테스트를 받은 어린이가 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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