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신분불문, 통역 서비스도, 온라인서비스도
지난해 고용주로부터 적법한 임금을 받지 못해 ‘임금절도’를 당했다고 당국에 진정한 워싱턴주 근로자가 6,900여명에 달한다고 주정부 노동산업부(L&I)가 밝혔다.
시애틀타임스는 7일 특집기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임금 권리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임금절도’에 해당하는지, 그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이를 요약한 내용이다.
▲임금절도: 고용주가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할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팁 수입을 가로챌 경우, 유급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등을 총괄적으로 일컫는다.
▲임금권리: 시간당 16.28달러 최저임금(워싱턴주). 시애틀은 고용자 수, 팁 수입, 건강보험 수혜여부 등에 따라 17.25~19.97달러. 최소한 월 1회 정규적으로 지급할 것. 7일간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정규임금의 1.5배로 오버타임 지급. 팁과 서비스 요금(고용주는 손 못 댐). 매 4시간 근무마다 10분 유급 휴식시간. 식사시간 30분. 40시간 근무마다 1시간씩 비축하는 유급병가.
▲진정방법: L&I에 우편, 온라인, 전화(1-866-219-7321), 또는 지국에 직접 찾아가 진정할 수 있다.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시애틀 근로자들은 시정부 노동기준국(810 3rd Ave, #375)에 찾아가거나 온라인 또는 전화(206-684-4500)로 진정할 수 있다. 역시 통역 서비스가 있다. 워싱턴주 고용법 변호사협회(WELA)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L&I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없다.
▲준비서류: 출근 기록부(타임카드 등), 봉급수표 스텁(잘라내고 남은 부분), 고용자 지침서, 임금계약 합의서, 부도난 봉급수표 사본 등.
▲기타: 워싱턴주 법은 고용주가 부당임금, 안전소홀, 차별대우 등의 이유로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보복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I는 진정서를 제출한 근로자의 이민신분을 따지지 않으며 불법체류자라도 경찰이나 이민국에 제보하지 않는다. 시애틀 노동기준국도 진정자의 신분을 묻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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