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다용량 탄창의 판매를 금지한 워싱턴주 법이 위헌이라는 한 지방 판사의 판결을 유보시킨 주 대법원이 이에 대한 항소가 제기돼도 계속 유보시킬 것인지 여부를 다음 주 결정한다.
지난 2022년 주의회가 통과시킨 이 법은 10발 이상 장전할 수 있는 탄창을 불법화했지만 카울리츠 카운티 법원의 게리 배셔 판사는 지난주 이 법이 연방 및 워싱턴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시행을 즉각 중단시켰다. 총기소유 권리를 보장한 제2 수정헌법의 ‘역사적 유추’가 결여됐다는 이유다.
배셔 판사의 판결이 워싱턴주 각 지방법원에 혼선을 일으키자 주 대법원의 마이클 존스턴 운영조정 커미셔너는 불과 90분 후 배셔 판사의 판결을 유보하고 주법의 효력을 일단 회복시켰다.
주법에 반대하며 카울리츠 법원에 제소했던 켈소 소재 총포상 ‘게이터스 건스’는 배셔 판사의 위헌 판결과 존슨 커미셔너의 유보조치 사이에 수백 개의 다용량 탄창이 팔려나갔다고 밝혔다.
존슨 커미셔너는 17일 검찰 및 게이터스 건스 측 변호사들과 가진 영상토론에서 배셔 판사의 판결을 유보시킨 배경을 설명하고 배셔 판사가 “매우 문제성 있는 증언들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셔 판결에 대한 주정부 당국의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유보조치가 유효할 것인지 여부를 다음 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유보 쪽으로 기우는 속내를 비쳤다.
존스턴 커미셔너는 유보조치에 분노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화와 이메일을 받았다며 “나도 개인적으로는 총기를 여러 개 소유한 열광자다. 다섯 살 때부터 총 쏘기를 배웠다. 스포캔 지역의 다람쥐들이 멸종위기에 빠질 정도로 줄어든 건 아마도 나 때문일 것이다”라고 농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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