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렛 지역의 명물(?)로 사람들 입에 회자됐던 길거리 간이 커피숍의 비키니 바리스타들이 거의 15년만에 다시 비키니 차림으로 커피를 팔 수 있게 됐다.
에버렛 시의회는 바리스타들에게 쇼츠(짧은 바지)와 탱크 탑(수영복 형태 웃옷)을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드레스코드 조례를 17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신 바리스타들은 기존 음란행위 규제조례를 지켜야 한다. 이 조례는 패스트푸드 식당 종업원들에 최소한의 옷차림을 허용하되 과다노출이나 야한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바리스타 커피숍 체인점인 ‘힐리빌리 하티스’와 시정부간의 싸움은 2009년 시작됐다. 당시 에버렛 경찰국의 암행형사는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고 옷을 벗거나 서로 애무한 바리스타들을 체포했다. 그 후 한 에스프레소 커피숍의 종업원 5명은 매춘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시의회는 2017년 바리스타 커피숍 업주들이 종업원들에게 근무 중 유방, 가슴 및 엉덩이 아래 3인치 등 ‘최소한의 신체부위’를 가리도록 의무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힐리빌리 하티스와 바리스타 7명은 이 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제1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며 300만달러 보상소송을 제기했고 연방지법 판사는 2022년 최종 재판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시정부는 작년 4월 이들에게 50만달러를 보상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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