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연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24일 피고 페어팩스 공립학교를 상대로 한 성폭행 소송을 기각했다.
원고인 B.R. 씨(24세)는 12년전 자신이 헌던 소재 레이첼 카슨 중학교 7학년이었을 때 수차례 8학년에 재학중인 13세 남학생으로부터 학교 안과 밖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지만 학교 측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공립학교 측에 수백만달러를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측 변호인 측은 당시 소셜 미디어에 B.R.씨가 올린 포스팅을 볼 때 두 사람은 남자친구와 여자 친구 사이로 자신들의 의사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B.R. 씨가 사건이 발생했을 즈음에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텍스트 메시지를 남자친구에게 보낸 것을 증거로 들었다.
이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B.R.씨의 주장은 꾸며낸 것이라고 보는 공립학교 측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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