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서 2,500만원 벌금형 받은 은영재 VA한인회장 …“회장직 사퇴 없다”

은영재 버지니아한인회장이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판 후 다음날 바로 항소했고 이번 일로 버지니아한인회장직을 사퇴할 일은 없습니다.”
지난달 한국에서 횡령 및 무고 혐의로 벌금 2,500만원 형을 선고 받은 은영재 버지니아 한인회장은 6일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판사 정수영)은 지난달 24일 횡령 및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은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은 씨가 유학생 부모 L씨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1만5천 달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횡령했다”며 “이를 고소한 L씨에게 오히려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하고 인터넷 기사로 반복해 명예훼손 등 상당한 고통을 입혔기에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횡령 및 명예훼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은 회장은 지난 2018년 L씨가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전달해 달라며 맡긴 1만5천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아왔다. 아울러 은 회장은 지난 2017년 L씨가 자신이 맡겨 놓은 통장에서 4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처럼 꾸며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29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은 회장은 “한국에서는 마치 제가 L씨가 자녀에게 주는 학자금 1만5,000달러를 횡령해 검사가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이번에 2,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 돈은 미국을 방문한 L씨가 자신의 외손녀에게 용돈으로 주라며 수차례에 걸쳐 준 돈이었고 제가 L씨에게 받을 돈이 더 많아 주지 않은 것”이라면서 “저는 L씨와 친형제처럼 지냈기에 저의 한국 통장을 L씨에게 맡겼는데 L씨는 저와 상의하지 않고 제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었다”고 주장했다.
은 회장은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발생한 만큼 한국에서 항소하는 것과 별도로 L씨에 대해 형사 또는 민사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지금까지 1만5,000달러 때문에 10만달러를 썼지만 너무 억울해서 항소를 하게됐다”고 말했다.
은 회장은 또 “5일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오지도 못할 뻔 했다”면서 “L씨가 출국 금지 조치를 해서 미국으로 올 때 미국시민권자라는 사실과 거소증이 지난 4월27일 만료된 점을 이야기하고 ‘미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달라’고 해서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은 회장은 “이 사건 발생 초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은 점과 한국 거소증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나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판사는 지난 24일 2,500만원 벌금을 내든지, 돈이 없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서 노역장에 유치되든지, 억울하면 항소하라고 해서 항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은 회장의 회장 임기는 올해 말까지이다. 기자회견장에는 김덕만 수석부회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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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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