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에서 영업하는 보험회사들은 다음 달부터 보험료 인상 이유를 묻는 가입자들에게 이를 설명해줘야 하며 2027년부터는 인상 전에 모든 가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마이크 크레이들러 보험국장은 자동차나 주택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됐다면 가입자들이 그 이유를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며 보험료 인상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신고를 매년 수백 건씩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생명보험, 장기 간병보험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보험 가입자들은 6월부터 편지나 이메일로 보험사에 보험료 인상이유를 물을 수 있고, 보험사는 20일 이내에 ‘평균 가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체로’ 답신을 보내야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은 갱신계약서 첫 페이지에 12 포인트의 큰 글자로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이유를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오는 2027년 6월부터는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10% 이상 올릴 경우 가입자들의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 갱신 20일 전까지 모든 가입자들에게 인상이유를 항목별로 역시 쉽게 설명해줘야 한다. 이들 항목에는 가입자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업, 신용점수, 보험금 청구기록, 운전기록, 운전거리, 주택 감정가, 주택 연령, 주택 소재지 등이 포함된다.
크레이들러 국장은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보험을 갱신할 것인지, 다른 보험사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보험사들에게 이를 설명해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험료 책정의 정직성과 투명성이 제고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북미 보험사협회의 켄턴 브린 회장은 보험료 책정에 따르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을 일반 가입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며 보험사들의 일이 늘어난 만큼 보험료가 추가될지언정 그로 인해 가입자들이 얻는 혜택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크레이들러 국장에게 정책변경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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