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오리건주 해안에서 채취한 홍합(머슬)을 먹은 20여명이 마비성 식중독을 일으켰다는 보고에 따라 당국이 주민들에게 25일 이후 채취한 홍합을 폐기하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주정부 어류야생부와 농업부는 남쪽으로 뉴포트 인근 실록 주립 해안유원지로부터 북쪽으로 워싱턴주 접경까지 이르는 해안에서의 홍합채취를 일체 금지시켰다.
당국에 따르면 25일과 26일 오션사이드 인근 쇼트 비치, 아트 케이프 인근 허그 포인트 및 클랫솝 카운티의 시사이드 지역 해안에서 개별적으로 채취한 홍합을 먹은 사람들이 식중독을 일으켰고 이들 중 일부는 입원치료를 받았다.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당국은 마켓에서 파는 홍합이나 식당의 홍합요리는 문제가 없다며 25일 이후 해당 해안에서 취미활동으로 채취한 홍합을 냉장고 안에 보관하고 있는 주민들은 즉각 폐기하라고 당부했다.
마비성 생체독소에 감염된 패류를 먹으면 30~60분 안에 입과 입술이 마비되고 현기증, 구토, 설사, 무력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호흡과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진다. 전문가들은 생체 독소는 끓이거나 냉동시켜도 없어지지 않으며 해독제도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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