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올 연말에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2월27일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지난해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해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지만,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만든 국민이라면,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지만, IC칩 비용 5천원을 내야 한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2008년 출생자 46만8,000여명이 IC 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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