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애틀 다운타운 도로를 굉음을 내며 과속질주해 한동안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벨타운 헬캣’ 운전자 마일스 허드슨(20)에게 8만3,000여달러의 벌금납부를 명령해 달라고 시당국이 법원에 신청했다.
앤 데이비슨 검찰국장은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 60여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허드슨이 시애틀 관련법을 ‘극악무도하게’ 위반했을 뿐더러 고소조차도 무시했다며 “이제 그가 응징을 받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데이비슨 국장은 지난 5월7일 허드슨을 법원에 고소하고 20일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했지만 그가 시한이었던 5월30일을 넘겼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헬캣 운전을 금지한 시애틀 즉결법원의 명령을 두 차례 위반했고, 앞서 3월29일 시당국이 그에게 헬캣의 조작된 머플러를 4월15일까지 원상복구토록 한 지시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고 데이비스는 덧붙였다.
당시 시당국은 허드슨이 이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300달러씩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데이비슨 국장은 이에 따라 허드슨에게 64일분 벌금 및 비용 등으로 총 8만3,619.97달러를 청구했다며 그가 이를 신속히 납부토록 킹 카운티법원이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벨타운 헬캣은 원래 다지의 ‘차저 헬캣 SRT’ 모델 스포츠카이다. 허드슨은 차체에 호랑이 얼룩무늬를 칠하고 머플러를 조작해 엔진소음을 크게 높인 후 벨타운과 다운타운 도로를 한밤중에 최고시속 107마일로 달리고는 관련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왔다. 경찰국엔 이 차량의 소음을 고발하는 주민들의 신고전화가 빗발쳤다.
한편, 허드슨은 지난 달 한 23세 여성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 소송을 당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여성은 허드슨이 자신을 위협했고 보복행위로 자신의 ‘포르노 영상’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킹 카운티 법원은 5일 관련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타임스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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