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살인혐의로 23년을 복역하다가 검찰의 기소중지로 4년전 풀려난 전 갱 단원의 가족이 검찰의 강압수사와 인권유린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지법 판사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바바라 로스스타인 판사는 사건이 발생한 1995년 당시 16세였던 이안 시머스를 살인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검찰과 형사가 공모했고 그를 협박해 자백을 받아냈다고 유족이 주장했지만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시머스는 바슬의 버크-길만 트레일을 무대로 친구와 함께 절도, 방화 등을 일삼다가 1995년 체포됐고 당시 발생한 로드니 고차누어(35) 피살사건의 용의자로 떠올랐다. 경찰조서에 따르면 그는 갱 단원임을 자랑스러워했고 고차누어 외에도 13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로스스타인 판사는 경찰이 시머스의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속임수 등 통상적 심문수법을 사용했지만 피의자를 겁박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시머스의 자백이 허위였을지라도 그는 이를 알면서 갱 조직에서의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고 자의적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킹 카운티 법원 배심은 시머스의 자백을 근거로 그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그 후 검찰은 그의 자백에 의문점이 있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새로운 DNA 검사에서도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자 2019년 기소중지 결정을 내리고 그를 석방했다. 그는 바슬 시와 킹 카운티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작년 7월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그의 가족이 소송을 이어왔다.
가족 측의 데이빗 오웬스 변호사는 무고한 시머스를 23년간이나 복역토록 한 사법 시스템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제9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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