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최소 102명의 목숨을 앗아간 하와이 마우이섬 초대형 산불 피해의 책임을 둘러싼 법적 소송이 ‘5조 원대 배상금 지급’으로 마무리됐다. 전체 재산 피해 규모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금액이지만, 산불 발생 원인을 제공한 전력망 관리 업체 및 마우이카운티의 파산을 막기 위해 피해자들이 합의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소송 피고들인 하와이 주정부와 마우이카운티, 전력망 업체 ‘하와이안 일렉트릭’은 원고인 산불 피해자들에게 약 40억3,700만 달러(약 5조5,0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문을 전날 주법원에 냈다. 이 배상금은 산불 피해자 1만여 명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어떤 기준으로 배상금을 나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고통스러운 장기 소송전을 피할 수 있게 됐다”며 “피해 주민들의 치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8일 마우이섬 서부 해안마을 라하이나 등에서 일어난 산불은 사망자 102명을 낳은 것은 물론, 건물 2,200여 채를 잿더미로 만들고 3,000에이커(약 12.1㎢) 이상의 면적을 태워 버린 ‘하와이 역사상 최악의 재해’였다.
배상금 규모는 전체 재산 피해 추정액 120억 달러(약 16조3,300억 원)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고 NYT는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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