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 여부를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호쿨 주지사의 전격적인 교통혼잡세 시행 무기한 보류 결정으로 뉴욕운전자연맹과 환경정의연맹 등이 소송에 나선 가운데 지난주 호쿨 주지사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호쿨 주지사는 이 문서에서 “맨하탄 교통혼잡세는 법원이 아닌 정치적 영역, 즉 유권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쿨 주지사측 변호인들도 “법원은 교통혼잡세를 강제 부과할 권리가 없다”며 “이 논쟁은 실제 정치의 영역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의 첫 심리는 오는 27일 뉴욕주 맨하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호쿨 주지사는 교통혼잡세 시행을 25일 앞둔 지난 6월5일 돌연 무기한 중단을 발표해 큰 혼란을 야기했다.
당시 공화당은 “11월 본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한 주지사의 꼼수”라고 맹비난했지만 주지사는 “선거와 전혀 상관없는 경제적 동기에 의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달 시에나칼리지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뉴욕주유권자의 59%가 교통혼잡세는 영구 폐지돼야 한다고 답변, 실제 투표에 부쳐질 경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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