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교통사고에서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같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뒤에서 받히는 사고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고의 피해자들이 같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
이는 이해상충 (Conflict of Interest)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A가 운전하던 차가 B가 운전하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당시 B의 차에는 C와 D가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었다.
이 경우, B와 C, 그리고 D는 모두 같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그 이유는 C와 D가 타고 있던 자동차를 운전하던 B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기 때문이다.
B가 잘못이 없기 때문에 B, C, D는 모두 같은 변호사를 통해 A를 상대로 피해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고가 뒤에서 받히는 사고가 아닌 교차로에서 발생한 쌍방과실의 사고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A와 B에게 비교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 만약 B의 과실이 1%라도 있다면 B의 자동차에 타고 있던 C와 D는 B와 같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C와 D의 입장에서는 A는 물론, B를 상대로도 피해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C와 D가 입은 부상과 관련, B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에서 B, C, D의 변호사가 같다면 당연히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한다. C와 D는 이해상충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같은 변호사가 케이스를 맡을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들이 모두 부상을 당했다면 변호사에게 의뢰하되 이해상충 관계로 인해 같은 변호사가 모든 부상자들의 케이스를 맡을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된다.
<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