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당 의원 연합, 트럼프에 승인 철회 요구 서한 발송
▶ 로울러 하원의원“행정명령 시행 안되면 입법화 통해 추진”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내년 1월부터 맨하탄 교통혼잡세 징수를 시작하겠다고 전격 발표하자 연방의회에서 입법을 통한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 폐지 방안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허스드밸리의 마이크 로울러(공화· 뉴욕주 17선거구) 연방하원의원과 공화당 의원 연합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연방정부의 교통혼잡세 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마이크 로울러 의원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행정명령으로 교통혼잡세를 폐지하지 못할 경우 연방의회가 교통혼잡세 폐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만큼 공화당이 입법을 통해 맨하탄 교통혼잡세 폐지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로울러 의원의 입장이다.
로울러 의원은 “공화당은 맨하탄 교통혼잡세 폐지를 위해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연방의회의 입법 추진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선 선거기간 교통혼잡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트럼프 당선인는 지난 14일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맨하탄 교통혼잡세는 가장 퇴행적인 세금”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힌바 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오는 18일 이사회에서 호쿨 주지사가 내놓은 교통혼잡세 수정안을 처리한 후 연방정부의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직은 교통혼잡세 폐지를 공언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이라 연방정부의 승인은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1월20일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과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공화당의 교통혼잡세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당장 연방기금 지원 중단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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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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