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피 주지사, 법안 최종서명 직원 10명 이상 사업체 대상 내년 6월부터 시행
앞으로 뉴저지주에서도 직원 채용 공고를 낼 때 급여 내용을 공개해야만 한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18일 직원 10명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에 급여 또는 시급 범위, 복지 혜택 등의 명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급여공개법’에 최종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7개월 뒤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에는 직원들에게 승진 기회가 있음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만약 급여 범위 명시 등을 위반할 경우 최초 적발시 300달러 벌금이 부과되고, 이후부터는 적발 때마다 600달러가 부과된다.
당초 이 법은 지난해에도 추진됐지만 기업계의 반대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올 들어 적용 대상 사업체를 직원 5명에서 10명으로 변경하고, 위반시 벌금 액수를 낮추는 등 법안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추진한 끝에 결국 성사됐다.
뉴저지주의회에서 법안 통과에 앞장섰던 폴 모리아티 주상원의원은 “채용 공고 및 과정에 투명성을 가져올 것”이라며 “새 법은 구직자와 채용을 원하는 고용주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새 법의 또 다른 후원자인 아네트 키하노 주하원의원은 “직원들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뉴욕주와 커네티컷주를 비롯한 많은 주에서는 급여공개법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급여공개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CNBC는 지난 2022년 뉴욕시 급여공개법 시행 이후 일부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최대 200만 달러로 기재되는 등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노동계에서는 급여공개법이 미 전체에서 표준으로 자리잡는 추세라며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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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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