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증거인멸·도주우려 고려”…구속영장 청구 방침
이진우 수방사령관[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당시 산하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13일(이하 한국시간) 체포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도자들에 대해 잇따라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9시 18분께 "이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령관에게는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이 사령관은 여 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 당시 군 장병을 지휘한 핵심 '3인방'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될 당시 이 사령관은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을 국회 등에 투입했다.
수방사 특수부대인 특임대와 헌병 부대인 군사경찰단을 투입해 상황 장악을 시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사령관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계엄 선포된 다음 날인 4일 오전 0시께 윤 대통령이 전화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고 그는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윤 대통령은)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다"고 말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총기를 소지한 것과 관련해선 "초동부대의 경우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패키지가 있다. (그래서) 총기를 들고 갔다"며 "그다음에 (들어간 병력은) 탄약을 안 가져가고 공포탄을 대신 가져갔다"고 이 사령관은 밝혔다.
다만 그는 "(그다음에는) 현장에서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라며 "그래서 총기는 차에다 두고 빈 몸으로 내려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계엄군이 탄약통을 들고 가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여러 차례 포착되면서 실탄을 소지했는지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의 육사 10기수 후배이기도 한 이 사령관은 올해 초 논란이 됐던 '공관 회의' 멤버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은 경호처장 재직 시절이던 당시 한남동 공관으로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 여 사령관 등을 불러 모임을 한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이 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했고, 군검찰은 그를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합동수사 중인 군검찰과 전날 수방사와 이 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내에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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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씨아이에이가 군을 체포시킨다....씨아이에이를 헌궈에서 몰아내라...
이게 무슨 *********....아무 이유없이 체포? 다 붑법이다...검찰이 내란죄로 사형당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