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적부심도 기각…주말 중 구속영장 청구할 듯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이날 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한국시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ㆍ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경찰 등 1,000여명을 동원해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곧장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53분께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이날 밤 10시 넘어까지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피의자 조사 당시 진술 거부를 했으며 피의자 조사서에 사인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후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첫날 밤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총책임자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며 발포 명령을 내리고,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며 추가 계엄을 언급한 것으로 검찰의 김 전 장관 등 수사에서 조사됐다.
사태 당시 투입된 군인이 동원한 실탄의 양이 5만7,735발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봤다.
윤 대통령은 영장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 10여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하고 수도방위사령부 벙커에 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윤 대통령은 경고성으로 계엄령을 발령한 것이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윤 대통령측은 조사 이틀째인 16일 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이날 밤 늦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공수처는 주말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날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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