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단체 LA인권연합 소송
▶ “매년 10억달러 낭비” 주장
연방 법원이 LA시의 노숙자 프로그램을 법정 관리 체제로 전환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LA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이에 대한 심리가 2주째 진행됐는데, 이는 민간단체인 ‘LA 인권연합(LA Alliance for Human Rights)’이 LA시의 법적 합의 위반을 이유로 법정 관리인 지정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LA시가 2020년과 2022년에 체결한 해당 합의는 약 2만 개의 노숙자용 ‘주거 해결책’을 제공하고, 약 1만개의 거리 노숙자 텐트를 제거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데, 위반했거나 사실상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LA 인권연합 측은 독립 감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LA시가 노숙자 프로그램에 매년 약 10억 달러를 쓰고 있는 가운데 더이상 문제가 커지고 자원이 낭비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LA인권연합 측 변호사인 매튜 엄호퍼는 “이 시스템은 붕괴되었으며, 법원의 비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LA시는 국내 대형 로펌 ‘깁슨 던’을 투입해 방어에 나섰다. 이 팀을 이끄는 티애니 에반젤리스 변호사는 “(상대는) LA시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증거를 전혀 내놓지 못했다”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예단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참고로 해당 합의 주요 내용의 목표 달성기간은 2027년까지다.
또 에반젤리스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합의문 이행에 대해 따져보는 법적 다툼일 뿐인데, LA인권연합 쪽이 이걸 마치 LA시 노숙자 정책 전체가 옳은지 틀린지를 놓고 대중적 평가를 받는 장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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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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