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미 대사관인데…” LA 한인들도 노려
▶ 검찰 사건 공문확인 유도하며 정보 도용
▶ LA 총영사관 실제 전화번호 위장하기도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44세 한인 이모씨는 지난주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관계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인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상대는 이씨에게 한국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며 “공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찰청의 사건조회 사이트에 접속해보라”고 안내하며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줬다. 이씨가 접속에 어려움을 겪자 그는 곧바로 또 다른 주소를 알려줬다.
이씨는 대검찰청 웹사이트 주소가 두 개 이상 있다는 것도 의심스럽고 주소의 형식도 이상해 “그냥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안되냐”고 물었다. 그러자 상대는 “공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 외에는 열람이 안 돼서 그건 저희가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상한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줬다.
이러한 사기에 대해 전에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적이 있었던 이씨는 결국 상대에게 대놓고 “사기에 안 속는다”고 말했고 상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결국 주미 한국대사관을 사칭한 사기였던 것이다. 이씨가 추후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이 사기범이 알려준 주소는 실제 공공기관 웹사이트 주소와는 달랐다.
이처럼 미주 한인들을 노리고 한국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피싱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LA 지역 한인 사회에도 그 피해가 확산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사기 수법은 단순한 전화 사기를 넘어 실제 정부 기관의 이름과 전화를 조작해 사용하는 등 한층 더 정교해지고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들은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공포심을 유발하고, 신뢰를 쌓아가며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다. 이에 LA 총영사관도 앞서 이 같은 사기에 속지 말 것을 당부하는 공식 안내문을 발표하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이 안내문에 따르면 LA 총영사관 및 미주 지역과 일본 지역 재외공관, 외교부 영사콜센터 직원을 사칭하는 피싱 범죄가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근무하는 직원의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며, 발신전화번호(Caller ID)를 조작해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전화나 긴급 연락처 등으로 위장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LA 총영사관의 경우에도 공식 대표 전화나 긴급 전화번호인 (213)385-9300, (213)215-9235, (213)700-1147 등이 조작된 사례가 포착되어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피싱 범죄는 전화를 받은 사람에게 한국에서의 법적 문제 등으로 공문이 발부됐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겁을 준다. 이어 대사관으로 직접 출두하라고 압박하거나, 담당자를 바꿔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개인정보를 단계적으로 탈취하는 수법을 쓴다. 또한 피싱 범죄임을 의심하는 피해자에게는 “내가 범인이면 왜 직접 대사관으로 출두하라고 하겠느냐”라며 그럴 듯하게 설명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경찰이나 정부기관을 모방해 사무실을 꾸미고, 가짜 제복을 입은 채 영상통화를 시도하는 등 사기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LA 총영사관은 “외교부나 재외공관은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개인정보나 금전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의심스러울 경우 절대 대응하지 말고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 또는 관할 재외공관에 직접 전화나 이메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나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등 관련 당국에 신고하고, 이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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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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