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에 ‘불공정 과세국’에 부과하는 ‘보복세’ 철회 요청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로이터]
국경을 넘나들며 사업하는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미국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주요 7개국(G7)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26일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세금 합의에 참여한 다른 국가들과 수개월의 생산적인 대화를 한 결과 우리는 G7 국가 간에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동의 합의를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OECD 필러 2 세금은 미국 기업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향후 수주, 수개월간 이번 합의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 전반에서 시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난 이 진전과 합의에 따라 상원과 하원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고려할 때 899조의 보호 조치는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OECD의 글로벌 세금 합의는 다국적 기업이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 사업장을 두고, 여러 국가가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앞다퉈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다 같이 세수가 감소하는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 중 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필러 2는 15%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다국적 기업이 실제 돈을 버는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취지다.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등 여러 국가에서 돈을 벌어도 서버가 있는 국가에만 세금을 낸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했으나, 올해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과세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행정부에 다른 나라의 디지털세 등 부당한 과세 제도를 조사해 관세 등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감세 법안에도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나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국가의 투자자가 미국 증권 등에 투자해 버는 수익에 세금을 추가로 부가한다는 내용의 '899조'(Section 899)가 포함됐다.
미국 금융업계는 이를 '보복세'로 칭하며 이런 세금이 도입되면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베선트 장관은 "G7 파트너들과의 이번 합의는 세계 경제에 더 많은 확실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며 미국과 그 너머에서 성장과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